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 390건에서 올 들어 1117건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의신청을 한 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265건→737건, 연립주택 36건→116건, 다세대주택 89건→264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의신청 증가에 따라 공시가격 조정건수도 1년 동안 39건에서 168건으로 4.3배 증가했다. 하향요구가 152건,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가 1.5배 이상 많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문제 외에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도 원인"이라며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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