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처벌 국민청원 참여자수는 오후 3시 현재 66만7203명에 달한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17일 청원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청와대의 답변 기준에 충족하는 '30일 동안 20만'을 돌파한 데 이어 나흘만에 70만건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며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매시간 동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 많은 추천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해자 A씨(30)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A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B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PC방 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후 JTBC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가해자 A씨의 동생이 피해자의 양쪽 팔로 잡는 듯한 상황이 녹화돼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경찰은 A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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