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오는 24~25일 비준과정을 거쳐 3일 뒤 공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다.
이는 법제처가 두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후속합의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회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 및 공포절차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의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남북 간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두 합의의 모체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여야 공방으로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앞선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은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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