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5개 기간통신시장(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시행토록 규정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실제 평가연구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를 빠르게 대체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포털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카카오톡이 활성화 되면서 SMS 이용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경쟁압력 변화에 대한 언급은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부가통신시장은 검색과 메신저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부 대형사업자 시장 독식이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네이버는 검색시장에서 75.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경우 메신저 분야에서 94%의 비중을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이유로 부가통신시장에 대해서도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방법론 부재를 이유로 관련 평가 확대에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형식·반복적 평가보고서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내용 및 별도 입법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경쟁상황평가가 확대 시행되면 통신시장 변화와 거대포털 지배력을 실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국내 통신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