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지사도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지난 8월17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73일 만이다.
이날 공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드루킹‘ 김모씨(49) 최측근인 양모씨(35·필명 솔본아르타)와 박모씨(30·필명 서유기)에 대한 증인신문이다. 이들은 김 지사가 김씨와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댓글 순위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는 등 김씨 측의 댓글 조작 사실을 알면서 지시했다고 본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이날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시연회는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는 다른 혐의와도 연관돼 있는 만큼 그 여부가 주목된다.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총영사직 제안도 ‘댓글 조작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반면 시연회에 참석했다면 그 반대 논리가 강화된다.
이날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법리적 근거 등을 밝히고 특검팀은 이를 반박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앞서 김씨의 공판에서 "조직의 가치를 걸고 김 지사에 청탁을 넣었다"는 김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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