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일철주금은 이어 "이번 소송 4명의 원고 가운데 2명이 1997년 12월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에서 우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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