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청
소득 1분위(하위 20%)는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현물복지가 소득을 60%가량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에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을 더하고 세금·공적연금기여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을 15.7%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 증가율은 소득 1분위가 연간 523만원(59.8%)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481만원, 27.3%), 3분위(468만원, 18.4%), 4분위(453만원, 12.9%), 5분위(403만원, 6.5%) 순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교육과 의료 구성비가 각각 52.8%, 38.4%로 전체 현물이전소득의 91.2%를 차지했다. 소득 1분위에서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높고 2분위 이상에서는 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지니계수 13.9% 감소(0.357→0.307), 5분위배율 33.3% 감소(7.06배→4.71배), 상대적 빈곤율 31.4% 감소(17.9%→12.2%) 효과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물이전에 의한 처분가능소득 증가와 지니계수의 개선 효과는 OECD 27개국 평균에 비해 작은 편이나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개선율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높은 편이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의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6년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해 이번에 시범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