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거리 연설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으로서 일괄적으로 한국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을 맡아 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 판결은 그런 약정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국교정상화의 계기가 된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