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머니S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 게시글에서 본인의 형이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았고,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와 백화점 등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어머니에게 방화 살해 협박을 했고,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와 보건소는 이 지사의 형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다. 또한,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식 페이스북 화명 갈무리.
이후 이 지사의 형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이르면 5일 중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이달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