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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일부터 9일까지 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권고 등을 계도한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