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최대할인;이란 안내 문구가 게재돼있다. /사진=뉴시스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가 오늘(6일)부터 15% 인하된다.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세금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석유제품 값을 내려 판매한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재고와 상관없이 즉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기름을 판매할 방침이다. 직영주유소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의 10% 수준이다. 직영주유소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티맵(T map)' '올레네비' 'U네비' 등 내비게이션 어플 등을 통해서도 직영주유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자영주유소의 가격 인하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기름이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되는데, 자영주유소는 통상 1~2주 정도의 재고분을 쌓아놓는다. 때문에 이미 기존 유류세를 내고 기름을 사왔다면 재고 소진까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