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석 달 간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건리 권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임명시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6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추진단은 향후 3개월 간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권익위는 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비리 행위와 관련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41개)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를 접수하려면 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번),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시 해당 부처에 통보해 해당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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