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년 내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신차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다.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의 동일한 하자로 2번 이상 수리 시에도 발생할 경우 해당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위 외 장치에서 4번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운영중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한다. 위원회는 제조사 측에 하자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회가 중재판정을 내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한국판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차량에 하자가 있어도 소비자들이 수만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을 잘 알 수도 없고 제조사 측에 문의하는 것도 그동안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레몬법'… 환불 및 교환 기준은?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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