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머니투데이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이 금지된다. 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음주운전과 주취폭력, 청소년 음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절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주류 광고가 금지되고 "꿀꺽~", "캬~" 등과 같은 화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강조하는 표현도 금지된다. 주류광고를 위해 특별 제작된 노래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가 주류광고에도 나오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금주구역도 도입된다.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