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시점을 기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EPR이란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당초 태양광 제조자에게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까지 입법예고 했었다.
태양광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서 힘겹게 생존하는 태양광기업들을 공멸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재활용 및 회수비용 단가를 태양광제품에 적용할 경우 부담금액은 모듈금액의 30~40%를 차지하게 된다. 수익률이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부담금은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발전설비인 태양광패널을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과 같은 분류로 적용한 점도 문제 삼으며 법률적인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지난 7일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한편 업계와 의무 이행률, 기준금액 등 사전 협의를 위해 내년 3월까지 개정안 작업을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태양광업계는 태양광시설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정부가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발전시설을 늘리기로 하자 이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태양광시설이 임야를 벌목해 환경파괴를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산지 점용허가가 늘면서 토사유출과 토양침식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태양광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수만 개의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한 문제로, 설계나 시공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것.
또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2012년 발간한 ‘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 보고서에 따르면 1ha당 30령 소나무의 탄소 저감효과는 10.8톤CO2/년인 반면 태양광의 경우 1ha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 발전용량이 606kW일때 304톤 CO2/년으로 오히려 탄소 저감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태양광업계의 주장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을 단순하게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하기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감축에 유력한 해결책인 태양광발전을 산림과 잘 조화를 이루며 더 많이 보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무작정 태양광발전의 효용과 가치를 폄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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