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 전문가의 판단을 뒤엎은 것"이라며 "당국이 명확한 룰을 정해주지 않으면 회사 내부 관리자나 회계법인이나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시점에서 증선위의 결론이 정해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증선위는 유출된 내부문건을 근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밝혔다.
학계 관계자는 "내부문건이 유출된 시점에서 회계학적 관점이 무의미해졌다"며 "공은 금융위의 손을 떠나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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