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발행·인수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총 청구액인 197억원 중 절반인 98억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 5월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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