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화재현장을 방문, 현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과 인터뷰 중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 유·무선 피해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화재 발생 후 KT의 첫 피해보상안이다. 

KT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에서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 장애지역으로 왔을 때의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카드결제단말기 '먹통'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