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사진=머니투데이

국내 반도체 기업 바른전자의 김태섭 회장이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6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반도체 전문기업 회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8년 2월 설립됐으며, 200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된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 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등했다. 실제 주가는 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3일 종가 기준 주당 1805원에 불과했지만 한 달 후인 12월 4일에는 5870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검찰은 해당 정보를 김 대표가 퍼뜨린 허위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 김 대표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김 대표는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일 경우,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 등 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금감원 퇴직 간부에게 2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30여 년 동안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종사한 IT 전문가인 김대표는 2010년부터 바른전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지내고 있다. 2015년에는 귀순 가수 김혜영과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