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9일과 23일 증선위의 처분과 21일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27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처분했고 23일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효력정지 신청은 일련의 처분들을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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