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28일 머니투데이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김명연 자유한국당·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등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이와 관련한 예산 1031억2500만원을 새로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대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매달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45억원 증액했다.


간사단 합의에 따라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