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원안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형법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우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을 감안,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또 음주 사망사고도 유형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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