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5개, 지방 28개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4만1534개로 전국 미분양주택의 68.6%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산 경우라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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