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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산과 노래방에서 또래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학생 9명이 1심에서 장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및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학생 중 구속된 주동학생인 A양에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가해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3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2명에게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학생 7명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받았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가 법정형 2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장기형과 단기형 기간 안에서 교정 정도에 따라 형기가 결정된다.


한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 6월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B양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