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일 오후 8시40분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과 관련해 4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4일 오전 10시(예정)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지 보름만이다.


김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비방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후 30여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통신허가서를 발부 받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김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소유주를 ’김혜경'으로 판단한 근거 4가지도 들었다.

먼저, 해당 계정의 트위터 비밀번호 변경 요청 시 '44'로 끝나는 휴대전화로 코드 보내기'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김씨의 전화번호 뒷자리 2개 역시 '010-XXXX-XX44'로 끝난다. 동시에 메일주소 역시 김씨가 사용하는 G메일 주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글이 2016년 7월 중순까지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작성됐다가 이후 아이폰 환경에서 작성된 점이다. 경찰은 이 시기에 김씨가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것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해당 트위터 계정이 활동하던 2014년께 김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 10분 뒤 해당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고, 이어 또다시 10분 후 이 지사의 트위터에도 올라왔다. 세 곳에 올라온 사진은 모두 같은 사진이며, 경찰은 시간의 연결성을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리트윗됐고, 해당 사진은 김씨의 SNS에도 올라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SNS에 올린 사진의 캡처 시간과 혜경궁 김씨의 리트윗 시간이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