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모델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2428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인증과정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동률을 낮추는 형태로 임의설정됐다. 2015년 디젤게이트 사태를 불러온 폭스바겐 사례와 유사한 것.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 배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행 중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을 최대 8.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배출가스 제어 방식이 동일한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달 중으로 문제가 된 차량(2개 차종 2428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FCA코리아에게는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지프 레니게이드 외에 유사한 제어 방식을 갖춘 차종이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