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일부터 와이파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각각 의결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와이파이는 ISM대역과 비ISM대역으로 나뉘어있다. 이 때문에 두 대역 사이에 있는 5725㎒(메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할 수 없었다.
5일부터는 이 두 대역의 경계에 위치한 길을 터주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5㎓대역 와이파이 기술 기준이 통합돼 80㎒ 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최대 속도도 1.7Gbps까지 빨라진다.
또 와이파이 사용 시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 기준은 900㎒ 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시 송신 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면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이 경우 IoT신호를 보내는 쪽에서 수차례 같은 신호를 재송신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문제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기준을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 회피 기술을 적용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규제 개선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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