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나눠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 주도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재계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가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반대 이유로 해당 제도가 ▲재무적 성과(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는 점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점 ▲글로벌 소싱에 의한 글로벌 기업의 경영체제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이라 해외에서도 관례가 없다는 점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이미 법제화되어 운영 중에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불가한 7가지 이유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해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다.
한경연이 제시한 문제점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최근 우리경제는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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