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노후밀집주거지역으로 2010년 최초 정비구역 결정됐지만 그동안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2016년 토지등소유자 3분1 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주민제안 했다.
이번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한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존치와 보전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역 내 기존 한옥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활용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전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조성 등의 계획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 주거단지로 변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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