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분석대상은 56개 대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의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이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이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셀트리온(88.9%), 케이씨씨(82.4%), 부영(79.2%), SM(72.3%), 세아(66.7%)순으로 높았다. 반면 미래에셋과 DB그룹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가 전무했다. 이어 한화(1.3%), 삼성(3.2%), 태광(4.2%) 순으로 낮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곳의 유형을 보면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돼 있었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7%로 기타 회사(20.2%)나 전체 회사에서의 이사등재 비율(21.8%) 보다 현저히 높았다.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에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6.4%) 및 총수(63.6%)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은 217개 중 142개로 65.4%에 달하며 사각지대 회사에서도 333개 중 93개로 27.9%였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52개) 및 사각지대(21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였다.
또한 총수일가는 공익법인(152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등재(78.0%)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도입·활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흡했다.
사외이사는 3년 연속 50%가 넘는 비중을 유지(50.1%)하고 있고 내부거래위원회(12.5%p), 보상위원회(10.1%p) 등 자율적인 장치들이 증가한 반면 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된 안건이 여전히 99.5%를 넘어섰다.
특히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들은 전자·서면·집중 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인 작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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