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 6개월. /사진=임한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역사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오늘(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두 재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전 수석은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동향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사적 이익으로 활용한 게 인정되고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및 이들에 대한 견제 대책을 마련하게 한 혐의도 유죄였다. 재판부는 “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민정수석이 지방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동향을 파악할 권리만 있을 뿐,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한 비리 첩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를 두고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허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며 “피고인(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에 대한 비위 사찰 지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만으로 김 전 조직위원장이 공천이나 공직 임용에 탈락하게 하는 등 국정원에 지시해 직권남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