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은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는 향후 2년 동안 적용되고 추가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혁신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하면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년 테스트베드 기업에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멘토링과 컨설팅(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8억2000만원) 등 총 79억원의 예산이 핀테크 기업 지원 목적으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법률이 시행되고 2분기 첫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등 관련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례 조찬 회의를 만들어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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