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풍황자원 측정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가 미비하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하다.
30㎾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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