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해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감사인 등록제’가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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