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이날 오후 11시40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수부는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밤 11시40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공인으로서 부끄럼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공천 등 공직선거법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김모씨(49)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유로 채용비리 혐의 등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넸다. 당초 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11일 오전 11시에도 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