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일부 기종에 대해 중국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국 푸젠성 무저우 지방법원은 애플이 2건의 퀄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허는 사진 조정과 터치스크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아이폰6S와 6S플러스, 7, 7플러스, 8, 8플러스, X(텐) 등 7개 기종의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 9월에 출시한 최신작인 아이폰XR, XS, XS맥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퀄컴 측은 “애플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으로 지속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우리는 지식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애플은 반박 성명을 내고 “우리 제품에 대한 퀄컴의 판매금지 시도는 불법적인 관행”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법원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