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연구원이 성인 24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나'라는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54.1%로 지난해 61.0%와 비교해 떨어졌다. '교육비와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곳이 많기 때문'이란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너무 낮아서' 24.4%, '관심이 부족해서' 13.2% 순으로 나타났다.
길어진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떨치려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개인 연금재테크 상품을 알아보자.
◆IRP, 절세혜택 뛰어나 '강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제혜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금 재테크상품이다. 두 상품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활용방법이 다르다.
IRP는 절세효과가 최대 장점이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 공제 한도인 400만원과 합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예컨대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1년간 700만원을 넣었다면 납부한 세금 중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한 계좌 안에서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이 실적 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맞춤형 구조로 개인별 투자 성향과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IRP에서 연금자산을 투자할 때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투자와 세제혜택을 감안한 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위해 무턱대고 가입하기 전에 시장 리스크뿐 아니라 물가 대비 수익률도 따져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격, 중도인출 유리
연금저축은 IRP와 달리 가입제한이 없다. IRP는 가입기준이 공무원,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은퇴한 고령자도 보유자산을 연금화 하는 차원에서 효용성이 높다. 또한 연금저축에 장기간 적립해 어린 자녀를 위한 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상품이 다양하고 장기간 투자 시 시장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 운영수익은 세금 없이 재투자 돼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자유롭게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도 가능하다. 계약이체 간소화 시행으로 이전할 금융기관에만 1회 방문하면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다. 연금펀드의 경우 목표수익률 알림 서비스나 펀드 교체매매 서비스 등 펀드 사후 관리를 해주는 곳도 있다. 증권사의 경우 연금저축펀드 가입금액에 따라 공모주 청약 한도를 우대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연소득 5500만원 이하, 초과 시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보험료의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IRP와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는 물론 절세측면에서 유용한 연금 재테크상품"이라며 "두 상품을 자신의 자산배분, 연금수령 등 생애설계에 맞게 이용하면 노후준비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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