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는 결국 검찰의 칼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할 것으로 분석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했다.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그간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법원에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했고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번 압수수색에 삼성물산이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대 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산 연관성이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산정과도 연관성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반영됐다. 이로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결국 이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이 점이 조사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과정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당분간 물적 증거 확보·분석에 수사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압수 자료가 상당하고 사건의 특성상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라는 현안을 수사하고 있어 삼바 수사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예상을 깨고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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