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따르면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먼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보면 청장 지시로 경찰관이 댓글을 달았다는데 경찰법에 의해 직무상 수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장 지시로) 의무없는 일을 했다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며 재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하는데, 법관에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변호인은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한다"며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을 옹호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청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2011년 1월1일~12월31일 댓글 대응 이슈는 181개인데 그중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다"며 "그것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는 정부 및 정부정책 옹호, 여당 지지나 야당 비난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일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오전 10시 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양측이 신청하는 증거와 증인을 추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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