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레모나 홈페이지
‘레모나’로 잘 알려진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됐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올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


상장폐지 소식에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순식간에 많은 접속자가 몰렸고 접속마비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상장폐지로 소액주주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소액주주는 525명이며 808만3473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제약은 1993년 설립 후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