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놓은 것.
경남제약은 내년 1월8일 이내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를 열고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결론이 났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5영업일(내년 1월8일) 이내에 열린다.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지난 9월말 기준 소액주주 5252명이 808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는 거래정지 직전 종가 기준 1389억원 수준.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상장폐지 결론 이후 줄곳 마비된 상태다.
경남제약은 올해 초 최대주주의 횡령 혐의가 불거졌다. 이후 소액주주 100여명이 지분을 모아 회사 정상화와 매각 절차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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