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청년미래적금 첫 모집에 234만명이 넘는 청년이 신청해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기간에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소득 요건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합산하면 우대형은 연 최고 19.4% 적금금리에 해당하는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54만7000명이었다. 이 중 138만5000명이 계좌 개설을 마치고 최종 가입했다.

가입 유형별로는 일반형이 약 98만3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0.9%를 차지했다. 우대형 가입자는 약 38만9000명으로 28.1%였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가입자는 약 1만2000명(0.9%)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5∼29세 가입자가 약 52만4000명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가 약 51만명(36.8%), 19∼24세가 약 29만명(20.9%) 순이었다.

가입 요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79만6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40만9000명은 가구원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가구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였다.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자는 21만1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자는 16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모집 종료 이후 서금원 콜센터에 추가 모집 관련 문의가 약 8300건 접수되는 등 가입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9월 추가 가입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모집 기간에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나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청년은 추가 가입 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