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핵심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며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하여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며 “이 사안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사항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경제계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입법체계를 행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 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3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소정근로시간 수’만을 분모로 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고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사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관회의는 각 부처의 행정적 입장을 뛰어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국무회의 논의 시에는 범부처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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