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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부품결함에 따른 화재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 및 축소해 ‘늑장리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중간조사 발표 이후 약 한달 만의 일이다.BMW는 올해 연이은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회사는 이 같은 원인으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꼽았다. 이후 지난 7월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지난 10월 추가로 118d, 미니쿠퍼D 등 6만5763대를 리콜한 상태다.


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를 꼽았다. EGR은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보내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쿨러 균열로 인해 냉각수가 누수되고 엔진오일 등과 섞인 상태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돼 과열 및 화재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BMW 측의 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2015년 BMW가 독일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는 점과 2017년 내부보고서 정비이력 등에 흡기다기관 천공 및 EGR 관련 기록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이에 국토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 측은 이번 발표가 본사의 기술적 조사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는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BMW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하드웨어 문제로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며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현재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