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 관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BMW 측이 ‘늑장리콜’을 했다며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실장은 “(과징금 약 112억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2015년 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칙에는 2016년 6월 이후 자기인증 신고된 차량부터 매출액의 1%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현재 17만대 수준의 리콜이 진행 중인데 이 중 2만여대가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2600억원 수준까지 높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BMW 과징금은 2015년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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