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실업급여설명회에서 실업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2019년도부터는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 한달 최대 204만6000원(31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보다 18만6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휴직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