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만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정부의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언급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