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24일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전체의 30%가 넘는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순이다.
과기정통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이 회계 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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