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이 편성됐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등급안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전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접수가 완료 신청자에 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유예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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