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앞으로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릴 경우 버스 운전기사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는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이 전달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를 통해 운전기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파수는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활용되지 않는 대역을 사용한다. 버스 운전기사는 1~2정거장 전에 교통약자 대기 여부를 알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삶속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